미네르바올빼미님 블로그, 영상 등을 보고 개인정리용으로 적으며 제 생각을 일부 적었습니다. 2주택으로 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매입을 고려중입니다. 1. 취득세 : 무조건 4.6% (왜?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정의 :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.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(비주택)로 등재 CF.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주택의 취득세 중과?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취득세 중과X 분양을 받은 분양권 상태 : 주택이 아니다. (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) 10월 21일 추가 https://blog.naver.com/khr1265/222544153588 【오피스텔 분양권】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기 양도 시 중과세율(60~70%) 적용되지 않음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세금..